가맹점(판매자) 혜택 |
*소득세 세액공제 혜택*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%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.(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)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|
비고 |
*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*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%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(공제한도: 총급여액의 20%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) |
*법인 및 개인사업자*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,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|
별도의 신청없이 가맹점 로그인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국세청 형금영수증 홈페이지(www.taxsave.go.kr 또는 www.현금영수증kr)에 회원가입을 합니다.
1)현금영수증은 발행일 다음날 09:00부터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2)현금영수증은 데이터가 국세청에 전송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종이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
이용료 | 출금일자 |
무료 | 없음 (수동/자동) 선택 |